판례속보
| 제목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대법원 2017. 6. 1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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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21 |
| 조회수 | 1178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786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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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1.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조치의무와 비용부담관계를 정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 내용과 취지, 2. 지방자치단체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전선로 등의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중이설을 요구해 이설공사를 한 경우,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지방자치단체)◇
1.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 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에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현행법도 내용이 동일하고 표현만 바꾸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3항 본문).
☞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설치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상의 전선 과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설을 요구하여 이설공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설비의 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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