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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7. 6.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6-22
조회수 7188
첨부파일 law170622(요약본).hwp

[민    사]

2014다225809   대여금   (라)   파기환송(일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된 사건]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의 채권자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자를 대여금채권의 불가분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우선수익자의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이나 그 우선수익권에 대한 권리질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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