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해석방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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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03 |
| 조회수 | 189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3382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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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3824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이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 사회복지법인이 용도비지정 후원금을 건물 신축비로 사용한 것은 후원금 사용이 금지된 용도인 토지·건물 자산취득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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