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7-03 |
| 조회수 | 475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도12137.pdf | ||
|
2015도12137 도로교통법위반 (아) 파기환송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 피고인이 콜밴택시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날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 이전글 | 국가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상습특수상해죄의 사물관할과 처단형의 범위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17. 6. 29.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