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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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1-30 |
| 조회수 | 348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46421(비실명).pdf 대법원_2021두46421(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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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강간 등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는 위계 또는 위력이나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않으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참조). 즉,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는 종전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실제의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는바, 그 이유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가상의 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결정 참조). 청소년성보호법은 그 외에도 제4조, 제5조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국가의 의무로,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사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인형을 대상으로 직접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이 사건 물품은 그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물품과 같이 사람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물품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성행위도구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세관장)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한 사안
☞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150cm), 무게(17.4kg), 얼굴 부분의 인상,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성기 외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본 후,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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