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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1. 11.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0413
첨부파일 law211126(11.25.판결).pdf law211126(11.25.판결).hwpx

 

 

[민사]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의 범위◇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가) 상고기각

[독점 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구하는 사안]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감액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8다201207 부당이득금 (바) 상고기각

[형사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의 형사보상재판을 통하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에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2018다260299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계약해석상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공급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소극), 제품구매자의 정책이 자의적인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소극)◇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카) 파기환송(일부)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2018다304007 신주발행무효청구 (차) 파기환송

[주식질권의 실행으로 주주가 된 자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0원에 처분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2019다235450 손해배상(국) (자) 상고기각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적극)◇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준 의료법인이 나중에 위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무효를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예외적 적극)◇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9다285257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형사]

 

2016도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상고기각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문제된 사안]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2. 업무상배임죄에서 행위자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의미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소극)◇

 

2017도6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2.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적극), 3.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7도11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상고기각

[펀드매니저인 일부 피고인들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사이에 채권 파킹 거래를 하였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채권 파킹 거래에서의 업무상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

 

2018도1346 강요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9도6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19도7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

[경찰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탐색하다가 다른 3개 호실에 설치된 위장형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도2486 공무상비밀누설 (자) 상고기각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

 

2021도100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아) 파기환송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적극)◇

 

2021도10903 저작권법위반방조 (가) 파기환송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ㆍ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링크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별]

 

2018두6507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차) 상고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1.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원고들의 행위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일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근로관계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0두43449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시내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형)를 시행하면서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가 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제34조 제2항 제7호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위법, 부정, 탈루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과이윤 1년분의 지급제한을 통보한 사건]

◇1. 지방보조금의 교부관청이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입법 형식으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세부기준에 대한 심사방식, 2. 구「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30. 대구광역시조례 제5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성과이윤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규정의 해석방법, 3. 성과이윤 지급제한사유를 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 구체적인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라) 상고기각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두46414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성행위 도구가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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