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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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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12. 10.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2123
첨부파일 law211213(12.10.결정).pdf

 

 

 

[민사]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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