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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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2. 10.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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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2-16 |
| 조회수 | 2123 | ||
| 첨부파일 | law211213(12.10.결정).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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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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