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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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2-16 |
| 조회수 | 4650 | ||
| 첨부파일 | law211213(12.10.판결).pdf law211213(12.10.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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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2021다260671 건물등철거 (바) 파기환송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는 사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취지 및 해석원칙◇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과 유의점, 3.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에 있어 유의할 점◇
[형사]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특별]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8후11728 등록무효(특) (바)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소극)◇
2021후108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고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당사자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되었다는 사유가 소송중단 사유가 되어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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