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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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2-20 |
| 조회수 | 5577 | ||
| 첨부파일 | law211217(12.16.판결).pdf law211217(12.16.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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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6다7975 임금 (가) 파기환송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1.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 기준, 2.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판단 기준◇
2018다204114 사용료 (가) 상고기각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항만공사에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226428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ㆍ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21다215701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채무자가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서 이전등기만 마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채무자에게 위 배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021다247258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민법 제368조 제2항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민법 제482조의 변제자대위의 관계가 쟁점이 된 사건]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적극), 그 중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지(적극), 2.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 있게 된 경우에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범위(=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3. 이러한 법리가 공동근저당권이나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적극)◇
2021다255648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7도18591 배임수재 등 (사) 파기환송(일부)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2.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2016. 7. 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적극), 3.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19도17150 사기 (가) 상고기각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이 관할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효)◇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 (가) 파기환송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사건] ◇1.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성격 또한 갖는지 여부(소극), 2. 구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1두48083 징계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육군규정 보고조항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
2019후10418 권리범위확인(상) (타) 파기환송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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