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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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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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1-12-23 |
| 조회수 | 3931 | ||
| 첨부파일 | law211223(12.23.전합판결).pdf law211223(12.23.전합판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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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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