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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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05 |
| 조회수 | 272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9974(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9974(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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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777 판결 등 참조).
☞ ① ○○신문사가 피해자 사단법인 ◇◇와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소식을 홍보하고 피해자 법인은 위 신문사에 인쇄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이 위 신문사와 부정하게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고, ②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 두 곳은 피해자 법인의 전신인 사단법인 □□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분사무소가 탈세 등 불법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분사무소가 피해자 법인의 분사무소로 위장되어 있고 피해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용해 탈세 등 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위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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