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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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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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05 |
| 조회수 | 412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13639(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13639(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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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2020. 12. 31.까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 중 한 곳으로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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