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05 |
| 조회수 | 348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73297(비실명).pdf 대법원_2017두73297(비실명).hwpx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고, 경정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임 |
|||
| 이전글 |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과제척기간,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