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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2.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3489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73297(비실명).pdf 대법원_2017두73297(비실명).hwpx

 
2017두73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납세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예정신고 및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 원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고, 그 후 원고가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고, 경정청구기간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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