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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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18 |
| 조회수 | 3313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1다269388.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69388.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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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청구하자, 피고가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물품매매계약에 관해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거나 준거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아서, 원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네덜란드 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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