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1.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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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18 |
| 조회수 | 6209 | ||
| 첨부파일 | law220114(1.13.판결).pdf law220114(1.13.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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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다218837 임금 (가) 파기환송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급여체계 및 적정한 연봉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산정의 정당성 및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업무실적평가의 유효 여부(소극),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으로 임용된 다음 연봉제가 시행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 그동안의 재임용에 대하여 인정된 연쇄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봉제에 관한 취업규칙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안] ◇1. 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수감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지(적극)◇
2019다272855 손해배상(기) (타) 상고기각 [채권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지명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인 원고가 가압류하였을 때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의 발생시점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시점 /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후 그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2019다279542 약정금 (가) 파기환송(일부) [수급인과 지자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성능보증서가 첨부되거나 성능보증서 내용이 계약에 편입된다는 기재가 없던 사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적법절차 원리 구현을 위한 요식성의 강제)와 강행규정 여부(적극), 2. 계약 편입에 관해 당사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다툼이 없었다는 사유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소극), 3. 도급계약 목적물에 대한 설계․감리․제작의 의무이행자가 다른 경우 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및 부진정연대책임의 범위◇
2020다232136 임금 (다)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2020다278156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1.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적극)◇
2021다269388 물품대금 (사) 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심리‧조사의무가 문제된 사건] ◇네덜란드 법인과 대한민국 법인 사이의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법원에 직권으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5도6326 변호사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15도6329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을 대행하여 고소장 작성·제출하거나 피고소사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2016도95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 파기환송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약 10개월 전에 촬영된 다른 범행에 관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불법촬영 범죄 등의 경우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전자정보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2021도13108 사기 (아) 파기환송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석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1후10732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에 대한 신규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공연히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 계약에 따라 납품하여 시운전한 제품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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