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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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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4965
첨부파일 대법원_2021도15004(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15004(비실명).hwpx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25톤급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도 실제 16톤급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을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철근 인양작업을 지시하여 철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이 사건 크레인이 전도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이 이 사건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크레인의 적재하중을 파악하기 위해 제원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인양이 가능하다는 피해자 등의 말만 믿고서 작업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적재하중을 초과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본 후, ③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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