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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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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0918
첨부파일 대법원_2017두41108(비실명).pdf 대법원_2017두41108(비실명).hwpx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클럽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ㆍ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누락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사안

☞ 대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부가가치세 등 신고ㆍ납부기한 이후이므로 신고ㆍ납부기한 당시에는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횡령 사실을 안 날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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