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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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20 |
| 조회수 | 10016 | ||
| 첨부파일 | law220117(1.14.판결).pdf law220117(1.14.판결).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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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57098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일반채권자가 우선배당받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95103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기관 운영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래의 요양급여비용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의료기관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때 금융기관이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상환만료일까지 발생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다282197 손해배상(국) (바) 파기환송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기준, 2.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포함하여 발표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의 기준, 3.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의 발생요건 및 소유권 포기 등으로 인해 면제되는지 여부, 4.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5.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3항이 규정한 압수물 폐기의 요건, 6. 수사기관의 위법한 폐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이혼 등 (바) 파기환송 [양육비용의 분담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1. 제1심이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정하고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을 때 항소심법원이 장래양육비의 기산점에 관해 유의하여야 할 점, 2. 법원이 양육비용의 분담을 정함에 있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준◇
[형사]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특별]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1두37373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두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파기환송 [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자) 상고기각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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