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2. 1. 14.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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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1-26 |
| 조회수 | 4657 | ||
| 첨부파일 | law220120(1.14.결정).pdf law220120(1.14.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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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9마7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인 신청인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1모1586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경우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2.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ㆍ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나머지 전자정보를 보유한 경우 그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4.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ㆍ출력하여 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그 압축파일 이름만을 기재하여 이를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경우 그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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