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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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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2-14
조회수 1983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21다207427.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07427.hwpx

2021다207427   보증채무금   (바)   파기환송


[수출환어음의 결제대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신용보증사고 이전에 매입한 수출환어음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 이후에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신용보증 약관에서 보증금의 공제 요건으로 정한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출거래와 관련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가 매입한 환어음을 신용보증사고 후에 결제받은 대금도 모두 보증의 대상인 대출금에서 공제하였음.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 약관 조항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은행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매입한 환어음 등의 매입대전 또는 수취한 수출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과 무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영업행위이고, 원고가 이와 같이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신용장 개설은행 등으로부터 결제받거나 이를 재매매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는 것은 매입대금 회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그 결제대금 전부나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결제받은 대금은 그 결제 시기에 관계없이 원고의 대출금에서 공제 처리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 중 ‘신용보증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에는 ‘원고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에 매입한 환어음에 의해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에 결제받은 대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와 반대되는 결론의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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