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후불임대료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14 |
| 조회수 | 392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두39027(비실명).pdf 대법원_2018두39027(비실명).hwpx | ||
|
2018두39027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제1호~제5호에서 매입자산, 자가 제조․생산․건설 자산,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과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정한 다음, 제6호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정한다(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와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 등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임대료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에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서 건축물의 시가가 곧 후불로 받기로 한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시가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임차인들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임차인들이 약정기간 동안 이를 운영하면서 토지임대료를 지급하되,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이전하는 내용의 협약을 토지 임차인들과 체결한 사안에서,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 받기로 한 건축물의 가액(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임 |
|||
| 이전글 | 독서실 교습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인천국제공항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례[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