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폐쇄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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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14 |
| 조회수 | 32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두38536(비실명).pdf 대법원_2021두38536(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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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8536 폐쇄명령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 이 사건 시설의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시설은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2] 제26호에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음. 이 사건 시설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2009. 1. 1.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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