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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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17 |
| 조회수 | 3512 | ||
| 첨부파일 | (비실명)대법원 2020두32364.pdf (비실명)대법원 2020두32364.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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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 의사인 원고는 약품 회사들의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으로 약 5억여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각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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