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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9879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자 등이 차임 또는 관리용역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2.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2018다298904 임금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2019다227732 계약해지무효확인의 소 (가) 파기자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LH공사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임차인이 그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 ◇1.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2.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통보를 받아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해도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사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소극), 3.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이후라도 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적극)◇
2020다250783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에 따른 부동산 지분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유류분 제도의 헌법 위반 여부, 2. 유류분의 반환방법, 3. 유류분반환 대상인 증여를 받은 이후 수증자가 비용을 지출하여 증여 목적물의 성상을 변경한 경우 유류분반환을 원물반환으로 명할 때 그 반환 지분의 산정 방법◇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 등 (라) 파기환송(일부)
[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사]
2018도17737 변호사법위반 (라) 상고기각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류별이 아닌) 건별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여부◇
[특별]
2017두68837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법무법인이 변리사 등록을 마친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상표등록 출원대리 등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두36592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내 미등록 특허 이외에 계약상 사용료 지급대상에 포함된 무형자산 중 발명, 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국내에서 무선기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두50946 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특허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소득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의 범위, 3. 법원의 심리대상◇
2020두32364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와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 ◇의료인이 불법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정한 의료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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