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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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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18 |
| 조회수 | 364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0도68(비실명).pdf 대법원_2020도68(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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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적극)◇
1. 위헌결정이 선고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3호 그 자체는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조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루게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조항은 같은 법 제26조 본문 및 제110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 안정성과 이미 불처벌 대상이었던 사용자의 신뢰보호의 이익까지 크게 해치게 되어 그 규정취지에 반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등 결정 참조). 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7. 5.경 근로자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해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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