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18 |
| 조회수 | 620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1도12394(비실명).pdf 대법원_2021도12394(비실명).hwpx | ||
|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