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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7다238004 퇴직금 등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2.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021다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형사]
2020도68 근로기준법위반 (바)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호의 적용범위가 위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적극)◇
2021도10827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13197 지방공무원법위반 (차) 파기환송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문제된 사건】 ◇강릉시장인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함에 있어, 결원 1명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 요청을 하고, 나머지 결원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7두6324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등 사건] ◇○○역 복합환승시설사업으로 설치된 환승시설 및 정차장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두45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전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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