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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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2. 11.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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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2-23 |
| 조회수 | 2984 | ||
| 첨부파일 | law220217(2.11.결정).pdf law220217(2.11.결정).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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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21모3175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신설된 이후 형사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불복방법의 차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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