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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2.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5730
첨부파일 law220218(2.17.판결).pdf law220218(2.17.판결).hwpx

 

[민사]

 

2016다278579(본소), 2016다278586(반소) 수익금(본소), 수익금등(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반환 및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경우 미이행 출자 부분 상당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하여 잔여재산분배의 ‘잔여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 파기환송(일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위자료의 지급과 제48조 제2항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도 소 적법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 하는지(적극), 2.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야 하는지(적극), 3. 피고 甲, 乙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4. 법원이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적극), 5.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해석상 교통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는지(소극), 6. 피고 甲, 乙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300095(본소), 300101(반소) 건물명도(본소), 보증금반환(반소) (타) 상고기각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

◇신탁등기의 대항력◇

 

2021다218083 임금 (타) 파기환송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2021다275741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선행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 또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철회한 경우,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별도로 제기한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19두55835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아) 파기환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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