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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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대법원 2022. 2. 24.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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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3-03 |
| 조회수 | 4501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1다291934.pdf (비실명) 대법원_2021다291934.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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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조합장 선임 자격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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