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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22.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2-03-03
조회수 4810
첨부파일 law220225(2.24.판결).pdf law220225(2.24.판결).hwpx

[민사]

2021다291934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조합장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전문과 후문의 의미(전문: 선임 자격 요건, 후문: 자격 유지 요건),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적극)◇

 

 

 

[형사]

2018도38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자)   파기환송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할발주된 공사계약금액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무등록 건설업 영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 없이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다툰 사건]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174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 판별 기준◇

 

2021도10407   임대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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