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8. 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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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2-03-15 |
| 조회수 | 512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2어3(비실명).pdf 대법원_2022어3(비실명).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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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제1심의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항고제기기간인 7일을 경과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제1심이 형사소송법 제407조를 준용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심도 위 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되면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제51조 제1항),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의 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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