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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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두33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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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2 | 조회수 | 2350 |
| 첨부파일 | [260812 선고] 보도자료 2025두331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 원고(서울특별시)가 경의선 지상 부지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국가철도공단)와 사이에, 경의선 지상 부지를 활용한 <경의선숲길 공원사업>과 피고의 <경의선 용산문화센터~공덕역 구간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이 사건 협약)을 체결 →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의선 지상 부지(= 이 사건 지상부지)에 관한 무상사용허가(사용기간 5년)를 받아 경의선숲길 공원사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피고는 2016년경 위 무상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준 이후(사용기간 1년) 무상사용허가의 사용기간을 갱신하여 주지 않았고, 2020. 11. 25.부터 2023. 5. 25.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지상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합계 42,120,156,5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각 처분)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근거하여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이 사건 지상부지를 무상으로 점유ㆍ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이 사건 지상부지의 점유ㆍ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제6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31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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