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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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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정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6-11-04 조회수 498
첨부파일 [보도자료]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pdf

법원행정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개요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 11. 3.(화) 오후 3시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전국 법원 법정 내 보청기기 보조장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보청기기 보조장비는, 마이크 음성을 주변 소음과 구분하여 보청기·인공와우 사용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해주는 보조기기임

  ▶ 이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장총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법원에 기탁하여 2029. 12. 31.까지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등 전국 법원 법정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써 보청기·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자 등 난청인도 법정에서 오가는 말을 또렷하게 들으며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업무협약 주요 사항

  ▶ 업무협약 체결 경위

  - 2025. 11. 11. 개정되고 2026. 11. 12. 시행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법정은 공간 구조에 따라 음성이 울리거나 여러 사람의 발언이 오가는 곳이어서, 일반 보청기로는 마이크 음성과 주변 소음·잔향이 함께 증폭되어 재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에 장애계를 대표하는 한국장총은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법원 법정에 보청기기 보조장비(텔레코일 방식*)를 설치하는 자발적 기탁을 제안하였고,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법정 내 음향설비(마이크)의 소리를 자기장 신호로 변환하여 보청기·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장비(텔레코일 시스템, 유도루프 방식)로서 주변 소음·잔향이 걸러지고 마이크 음성만 선명하게 전달됨. 이용자는 보청기ㆍ인공와우의 텔레코일 모드를 켜는 것만으로 별도의 수신기 없이 사용 가능함

  ▶ 업무협약 기관별 역할

  - (한국장총) 기탁물품을 구매하여 관련 법령과 설치기준에 따라 전국 법원 법정에 설치·검수하고, 고장 대응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

  -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과 한국장총 및 시공업체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탁물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함

- 협약기간: 2026. 11. 3. ~ 2029. 12. 31.(필요 시 상호 협의로 연장 가능)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난청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접근성 보장

  - 당사자, 증인, 피해자, 방청인 등 법정 안에서의 지위를 불문하고 보청기·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난청인이 재판장의 소송지휘, 당사자의 주장, 증인의 진술 등을 보다 정확하게 듣고 재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잘못 듣거나 되묻는 일이 줄어들어 진술과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재판 결과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편적 사법접근 환경 마련

  -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노화 등으로 청력이 약해진 고령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초고령사회에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법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사법지원 제도가 개인의 신청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넘어, 전국 법원 법정에 기본 설비를 갖추는 보편적 접근성의 보장 체계로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

  ▶ 향후 계획

  - 법정별 사전조사, 시공업체 선정 등을 거쳐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를 순차로 진행하고, 2029. 12. 31.까지 전국 법원 법정에 설치를 마칠 계획임

  -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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