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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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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12. 2.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개시
등록일 2024-11-27 조회수 6813
첨부파일 2024. 12. 2. 이미지 제적 등본 인터넷 발급 개시(보도자료).pdf

■ 대법원은 2024. 12. 2.부터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 발급(이미지 제적부 열람 포함. 이하 같음)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이미지 제적부는 총 2종(① 이미지 전산제적부, ②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으로, 기존에는 이미지 제적 등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등록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제적 등·초본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 제적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제적 등본은 본인 정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인터넷 발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미지 제적 등본은 여전히 등록관서 방문을 통한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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