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54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1-23 조회수 2078
첨부파일 [250123 선고] 보도자료 2024도1545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 보유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① 피고인 2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190명의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② 공인중개사등인데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고, ③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 2, 4, 5, 6, 8, 9, 10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3, 7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5455 판결)

이전글, 다음글 표
이전글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 실시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9다204876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