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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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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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02 | 조회수 | 16709 |
| 첨부파일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pdf |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개편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 제고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 기대 ▣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과목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해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제고한다. ▣ 또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 ▣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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