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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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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11835 강도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1968
첨부파일 [25120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1835 (강도살인 등 사건).pdf

피고인들이 태국에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국인 관광객인 피해자를 납치하여 때리다가 피해자가 사망하자(강도살인), 시체를 손괴하고 저수지에 은닉한 후(시체손괴ㆍ시체은닉),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취득하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공갈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5년, 피고인 2에 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 12. 4. 선고 2025도11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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