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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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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12-04 조회수 3284
첨부파일 [251204 선고] 보도자료 2025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사건).pdf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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