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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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4059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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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 조회수 | 2355 |
| 첨부파일 | [251211 선고] 보도자료 2025도14059 (강제추행치상 등 사건).pdf | ||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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