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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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10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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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1 | 조회수 | 2198 |
| 첨부파일 | [251211 선고] 보도자료 2025도101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pdf | ||
이미 징역 42년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등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후단 경합범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1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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