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사법행정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합니다.
대법관회의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규칙 제정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는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는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