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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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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4.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도2741비실명.pdf
2007도274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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