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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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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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2741비실명.pdf | ||
| 2007도2741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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