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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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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4. 중요판결]‘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의 심의사유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첨부파일 l2004두619.pdf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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