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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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동성애의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의 심의사유로 정한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규정의 위헌ㆍ위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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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2004두619.pdf | ||
| 2004두6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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