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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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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1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15.hwp

▶ 민사

 

2006다13070 임금등   (나)   상고기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다6307 업무방해배제등   (다)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의미 3. 도로소음 피해에 대한 유지청구 소송에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 형사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4도4573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월간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특별

 

2005두131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귀속결정 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망인이 시설물에 대하여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경우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개시까지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한 시설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4. 시설물에 대한 미상환할부금채무를 상속재산평가기준시로 한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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