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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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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 중요판결]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2007다6307(비실명).pdf
2007다6307 업무방해배제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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