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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2004다69741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다44657 임금 (사) 상고기각 [같은 날 선고된 2006다38161 (자)도 같은 쟁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임] ◇증자참여 직원에 대한 손실보전약정 및 관련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2006다5225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1. 분식회계를 한 도산상태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분식회계와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차환발행된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형사
2005도7473 살인 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5도8317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도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차) 파기환송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 판단기준◇
▶ 특별
2005두135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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