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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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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2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28.hwp

▶ 민사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방법◇

 

2004다69741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5다44657  임금   (사)   상고기각  [같은 날 선고된 2006다38161 (자)도 같은 쟁점에 관하여 같은 취지임]
◇증자참여 직원에 대한 손실보전약정 및 관련 신주인수계약의 효력◇

 

2006다52259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1. 분식회계를 한 도산상태의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분식회계와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차환발행된 신 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 형사

 

2005도7473  살인 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전부 파기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5도8317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도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차)   파기환송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와 재물손괴죄 판단기준◇

 

▶ 특별

 

2005두135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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