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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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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8. 중요판결]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첨부파일 2004다54282(비실명).pdf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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