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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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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7.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712.hwp

▶ 민사

 

2005다3961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2006다29723,29730  환급금   (사)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2007다18218  사해행위취소   (카)   파기환송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원물반환)◇

 

▶ 형사

 

2006도23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차)   파기환송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 판단기준◇

 

2006도3892  사기 등   (사)   파기환송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인인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의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5두172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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