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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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12. 중요판결]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3. 선원근로계약 및 선원임금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준거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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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9617(비실명).pdf | ||
| 2005다3961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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